(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91 판결문)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관한 제재 사안에서 처분 사전통지서에 3개의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처분서에는 1개의 처분사유만 기재된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 인정 판례

 

 

[행정][일반]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관한 제재 사안에서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3개의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처분서에는 1개의 처분사유만 기재된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1개의 사유만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이와 달리 3개의 처분사유를 전제로 제재처분양정을 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재량권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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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