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행정][일반]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관한 제재 사안에서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3개의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처분서에는 1개의 처분사유만 기재된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1개의 사유만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3개의 처분사유를 전제로 제재처분양정을 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재량권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591.pdf 0.19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