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책, 굴착 전문 기술자 등 총 6명 검거[구속 3명] - 24년 3월 빈 상가 임대해 범행 시도했으나 발각 우려 실패 - 2개월 후 2차 범행 시도, 5m 땅굴 팠으나 성토로 송유관 불발견 실패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하여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설치 미수) … 3~10년 또는 1억 5천만 원↓ /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절취 미수) … 2~10년 또는 1억↓ 피의자들은 ’24. 3. 14. ∼ ’24. 7. 중순까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
사건 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선고 2025.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은 2017. 2. 8.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7. 2. 27.부터 2019.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이라 한다) 2017. 2. 27.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고, 2017. 3.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C은 2017. 2. 27.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사건 2025도2109선고 2025. 4.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1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2심는 징역 1년 6개월 감형 법정 구속대법원 원심 확정 사건 2024도15290 선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