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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099 판결문) '3,500억대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0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다.라.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원석, 정다주, 안현혜, 김보연, 이지민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피고인 A을 위하여)법무법인 유승(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장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3620 판결, 2025초기5, 6, 35, 170,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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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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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540 판결문) ‘정신병원 강제입원’ 착각해 50년 해로한 아내 살해한 70대…징역 18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540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자영(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전주)2024노29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신미약 등 책임능력에 대한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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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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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739 판결문)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12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서연이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노43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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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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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917 판결문)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액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하자, 피고가 홍보대사들이 소속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09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8. 20.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1. 8.경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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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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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4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재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643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4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ㆍ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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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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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44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따른 제2 제재조치명령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고지방송명령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2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544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4. 5. 2.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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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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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892 판결문) 사업장 시설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출권 할당량 중 일부가 취소된 사안에서,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출권 할당량 중 일부가 취소된 사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5892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환경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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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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