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9739 판결문)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12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서연이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노43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973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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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