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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34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재조치한 사안, 취소 판례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 사안에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재대상이 된 방송 내용 중 일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재조치를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343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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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84418 판결문) 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 매매…대법 "규칙 개정 전 입주자면 가능"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284418 건물인도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고, 상고인 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112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9. 12. 23. 임대차기간을 202..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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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1104 판결문) 대법 "잘못된 과세, 부당이득인지는 '중대 하자' 여부 따져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110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1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고,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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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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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7386 판결문)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거부‥대법 "업무방해 아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7386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 횡령, 절도)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근(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363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주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새로 선임된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가 제12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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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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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735 판결문) "내 코인 돌려달라"…송도 패싸움 칼부림 주범 징역 17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735 가. 살인미수 나. 특수상해 다. 살인미수방조 2025보도6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가.나. A 피 고 인 2. 나. B 3. 나. C 4. 다. D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C 및 검사(피고인D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평산(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경호, 염진영변호사 김성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영석(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석주(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성현(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3885, 2024전노173(병합), 2024보노205(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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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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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77607 판결문) 피해자에 보험금 한도까지 줬어도… 대법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77607 구상금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미숙, 임현정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남지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나3070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B의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 당 3억 원 한도)을 담보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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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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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09756 판결문) 재판 중 제출한 계약서에 드러난 개인정보... 대법 "정당행위, 위법 아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0975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730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가. 변호사인 피고는 D와 C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7334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C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나. E은 2021. 5.경 F으로부터 원고와 G가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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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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