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대한 구제 신청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바랍니다.
사건 2024도20240, 사문서위조 등선고 2025. 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7 범죄일람표(B)’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7 범죄일람표(B)’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면소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2015. 11. 3.자 범죄수익 수수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