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사안,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
[행정][조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인 원고들이 위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안 사건 2024구합64666 한국산업은행 지정공공기관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무효 확인선고 2025. 3. 28.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8호로 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 선고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사건 2025도2094선고 2025. 5. 1.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