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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195 판결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계약상대방임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195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의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7. 13. 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276,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경력경쟁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8. *. **. 서울지방국세청 B세무서장과 사이에 근무기간을 1년(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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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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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3326 판결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재심판정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33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29.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 *.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 **. *.부터 2024. *. *.까지, 월 급여를 2,42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구리시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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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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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520 판결문) 감사원장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ㆍ결정ㆍ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15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감사원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5. 1. 3.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 한다), ‘청구 내용’ 란에 “청구인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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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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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446 판결문, 보도자료) 이별 통보받고 흉기로 여친 살해한 40대男… 징역 25년 확정

1. 사안의 개요 가. 기초사실 ● 피고인은 2023. 9.경 피해자(여, 50세)가 근무하던 주점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3. 1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함● 피고인은 2024. 7. 8.경 피해자로부터 ‘가족 때문에 귀가해야 한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방문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2024. 7. 9. 새벽 무렵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원룸 방문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 피고인은 2024. 7. 9. 16:27경 피해자로부터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함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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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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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872 판결문)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

원고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자신의 인적사항, 상호, 변경 후 면적 등을 기재한 서류에 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이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서식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3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1872 영업정지무효확인 등 원 고 A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피고가 2024. 5. 30. 원고에게 한 15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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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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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9063 판결문) 올림픽대로 부지 지하 사용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올림픽대로 부지 지하 사용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 위 토지가 공도로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제방·둔치’로 본 평가액과‘대지’로 본 평가액 중, ‘제방·둔치’로 보아 평가한 금액이 정당한 손실보상금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한 보상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원고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9063 손실보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9,48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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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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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924 판결문) 처분 경위 및 인정사실(소속 부서, 수행 업무 및 손목 부담 여부)을 표를 활용하여 적정화(= 간이화 + 고도화)한 판결.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수행 기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64924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문 중 ---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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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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