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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96 판결문) 정비사업조합이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9296 분양대상자지위확인 등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등촌1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8. 29.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의 분양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24. 10.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들이 각 피고의 분양대상자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E는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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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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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844 판결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규정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844 판결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규정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의 의미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취지와 목적,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관한 규제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라 함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량한 풍속에 대한 위해나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844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행정안전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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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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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582 판결문)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여 방위사업청장로부터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받은 사안

원고가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여 방위사업청장로부터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 불가 사유(원제조사 및 국내 업체의 구매ㆍ제조 불가 통보 또는 낮은 단가 등)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358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위사업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피고가 202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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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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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095 판결문) 원고가 피고(부천시,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서울시) 상대로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1) 도시철도 운영사업협약에서 도시철도 운영사업기간의 종기를 시설물 존속시로 명확히 정한 경우 설령 사업기간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재검토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사업기간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처음 정한 운영사업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2) 도시철도법령이 도시철도 운영의 위탁기간이나 도시철도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시철도사업면허는 면허에 조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도시철도 운영기간 동안 유효하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도시철도 운영사업의 위탁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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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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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86 판결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인의 재임용 거부통지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인 원고의 재임용 거부통지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과발전기여도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58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학원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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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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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70 판결문) 척추고정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사안

피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한 척추고정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존적 요법이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은 적법하고,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므로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은 위법하며,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감액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1670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원 고 A병원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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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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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619 판결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수용할 때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0619 손실보상금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 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경기도 3. 경기주택도시공사 4. 고양도시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E, F, G에게 각 4,070,250원, 원고 D에게 83,967,750원, 원고 H에게 50,000원, 원고 I에게 6,12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6.부터 202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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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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