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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상자산을 악용한 온라인 마약류 밀수입·매매·투약 사범 등 149명 검거 구속

SNS·가상자산을 악용한 온라인 마약류 밀수입·매매·투약 사범 등 149명 검거 구속

- 검거 인원 총 149명 / 밀수입책 1명, 유통책 15명,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 매수·투약자 129명- 매수·투약자 129명 중 20·30대가 약 92% 차지 - 시가 40억 상당 마약류 압수(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등)- 범죄수익 4억 2,200만원 기소 전 추징 보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는 ❍ SNS·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피의자, 매수·투약 피의자 등 총 14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7명을 구속하였다. ❍ 그리고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시가 40억원 상당의 마약류(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를 압수하였다. ❍ 특히, 매수·투약자들이..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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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91 판결문)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91 판결문) 울산광역시가 시립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였다면,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관한 행정제제는 수탁자에게 할 수 있을 뿐, 위탁자인 울산광역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7819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원 고 A광역시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65,358,48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4. 7. 1. 원고에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과징금 281,692,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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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871 판결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871 판결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8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6. 1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노**(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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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48 판결문)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환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48 판결문)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환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하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3구합5174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719,298,59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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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882 판결문)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 유지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882 판결문)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 유지한 사안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원고의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부처분을 유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소송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에서도 비공개심리가 허용되고, 그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의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등에 따라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1882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9.주 문 1...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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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829 판결문)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 의심되어 사업장 방문(1차 현지조사) 후 처분 사전통지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재차 방문ㆍ면담(2차 현지조사) 거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829 판결문)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 의심되어 사업장 방문(1차 현지조사) 후 처분 사전통지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재차 방문ㆍ면담(2차 현지조사) 거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한 사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가 의심되어 사업장 방문(1차 현지조사) 후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재차 방문ㆍ면담(2차 현지조사)을 거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 및 지역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2차 현지조사에 관하여 따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6829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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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159 판결문) 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159 판결문) 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

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행정청이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광고행위 계속을 이유로 전체 행위에 관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설령 1차 처분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과소한 제재였더라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81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송파구보건소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19.주 문 1.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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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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