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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25 판결문)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이 사건 식품을 섭취하면 하루 900㎉가 소모되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광고화면에 의사·약사 자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으나 사실 출연자들은 의사·약사가 아닌 사안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이 사건 식품을 섭취하면 하루 900㎉가 소모되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광고화면에는 위 발언내용과 함께 의사·약사 자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으나 사실 출연자들은 의사·약사가 아닌 사안에서, 해당 광고는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구청장이 광고자에게 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2025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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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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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94 판결문) 만 65세 원고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만 65세의 원고가 부주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등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09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수행자 심우석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가 2024.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0,095,59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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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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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910 판결문)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징계관련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직무상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징계사유까지 인정되지는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89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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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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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732 판결문) 사전통지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고,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냉동상태로 국과 반찬만을 제공받아 다른 종사자들이 취사, 해동, 다짐식 준비 및 배식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라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97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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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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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216 판결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개별 수요기관에 계약한 것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개별 수요기관에 계약한 것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회사 대표이사 3인 중 문제된 제품 관련 부문을 총괄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른 ‘대표자’로 등록되는 바람에 계약의 당사자로 표시되었을 뿐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12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조달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가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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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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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313 판결문)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931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931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7. 3.주 문 1. 피고가 2024. 6. 4. 망 E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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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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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6598 판결문) 재활병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재활병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서, 근무성적 평가가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65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9.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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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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