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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20714 판결문) 영장 없이 마약 우편물 조사한 세관 공무원..."적법하다" 판결

(대법원 2024도20714 판결문) 영장 없이 마약 우편물 조사한 세관 공무원..."적법하다" 판결

피고인은 세관이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범죄 수사를 했으므로 우편물이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로 쓰일 수 없고,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은 “(세관의 우편물 확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라 볼 수 없고, 세관 공무원들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이지 범죄 수사가 아니라 판단. 사건 2024도20714선고 2025. 3. 1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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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5788 판결문)  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유죄 확정

(대법원 2024도15788 판결문) 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유죄 확정

사건 2024도15788선고 2025. 4. 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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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20430 판결문)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2024도20430 판결문)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사건 2024도20430 선고 2025. 4. 2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측 참여 없이 수집된 증거 등의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별지4 기재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판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ㆍ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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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95876 판결문)  론스타 vs 대한민국, 1·2심 판결 뒤집혔다...대법원에서 '대한민국' 최종 승리

(대법원 2024다295876 판결문) 론스타 vs 대한민국, 1·2심 판결 뒤집혔다...대법원에서 '대한민국' 최종 승리

사건 2024다29587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선고 2025. 4.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주 심 대법관 노태악대법관 서경환대법관 노경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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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4930 판결문) '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대법원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 출마 가능

(대법원 2024도14930 판결문) '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대법원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 출마 가능

김문수 후보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금고형 이상이다. 사건 2024도1493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선고 2025. 4.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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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56 판결문) 술자리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 상관 뒷담회한 부사관, 유죄 확정

(대법원 2025도456 판결문) 술자리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 상관 뒷담회한 부사관, 유죄 확정

술자리에서 자리에 없던 상관 2명에 대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불륜관계 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원심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전 취지에 비춰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씨의 발언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함이 명백하다” 판결 사건 2025도456 상관명예훼손산고 2025. 4.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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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17 판결문)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2025도117 판결문)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사건 2025도117선고 2025.4.2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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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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