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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632 판결문)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망 C(19**년생, 이하 ‘망인’)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2020. 4. 10.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 6. 17. 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승인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망인은 2022. 12. 16. 사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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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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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821 판결문)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821 판결문)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원인,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821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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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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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 판결문)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 판결문)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관련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한 사안에서, 일부 발언은 선거방송에서 요구되는 객관성·공정성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1459 제재조치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제재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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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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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42 판결문)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사안에서,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42 판결문)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사안에서,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현장에서 넥산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인은 위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넥산 철거업무에 필요한 근로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유로 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7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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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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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55 판결문)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55 판결문)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100점 만점에 18점을 감점한 후 불합격하였다고 통보하고, 시장은 불합격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감점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근거 및 이유가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로 과도한 감점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도 인정되므로, 평가결과 통보와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7655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 등 취소 원 고 A 피 고 1. 양주시장 2. 아동권리보장원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 양주시장이 2024. 2. 8. 원고에게 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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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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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476 판결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새 질병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476 판결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새 질병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받을 수 있다

사 건 2024구합50476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2021. 12. 31.자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원고에게 2023. 7. 17. 한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거부처분과 2023. 8. 24. 한 질병휴직 연장 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북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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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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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84 판결문)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제품의 시공을 위탁함으로써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의 위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84 판결문)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제품의 시공을 위탁함으로써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의 위법여부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제품의 시공을 위탁함으로써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자신의 생산시설·인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이상 자체기준표상 제조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만으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관련 공사업 등록을 마친 원고가 시공 전반을 관장하면서 업체로부터 노무인력만을 제공받은 이상 원고가 직접 제품을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736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조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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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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