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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665 판결문) 제3자에게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진만을 넘겨주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665 판결문) 제3자에게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진만을 넘겨주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관련

원고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진만을 넘겨주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이나 지방보조금을 수취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사실상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보조금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8665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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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71 판결문) 전 조합원이 구청장게 새로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철회 신청했다가 거부회신 받은 사안에서,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적격도 인정되나, 거부회신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판단

전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피고(구청장)에 대해 새로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철회를 신청했다가 거부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적격도 인정되나, 거부회신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771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의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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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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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58 판결문) 다수의 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이용되던 건물 1층을 분할하여 각각 병원과 약국 용도로 따로 임대한 경우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 운영자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

다수의 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이용되던 건물 1층을 분할하여 각각 병원과 약국 용도로 따로 임대한 경우, 그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 운영자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1858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광진구 보건소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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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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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02 판결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안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처분을 의결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제재조치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재조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302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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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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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865 판결문) 변호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세무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

변호사인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자, 피고(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세무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쟁송 방법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865 행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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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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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340 판결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정당한 이자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여금채권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은 이상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본에 바로 충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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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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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549 판결문) 용도 외 사용인 외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불일치’하고 ‘원고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용도 외 사용인 외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불일치’하고 ‘원고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7549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게 한 4년의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B대학교 C에 한 22,406,99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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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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