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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37 판결문) 송통신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경고처분) 관련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경고처분)를 사안에서,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통보를 그대로 이행하여 제재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재대상이 된 방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조롱, 희화화하였다거나 선거쟁점에 대한 논의가 형평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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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246 판결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전략을 담은 인수통합계획’ 중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조종사이자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피고(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에 제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전략을 담은 인수통합계획’ 중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정보(‘이 사건 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가 아시아나의 주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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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875 판결문) “굿값 내놔”···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40대·부추긴 무속인, 징역 30년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875 가. 강도살인 나. 존속살해 다.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다. C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경능(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전민성(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성현, 최송희(피고인 C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노392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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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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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236 판결문) 주지 스님 사망하자 2억 5천만 원 빼낸 승려와 사찰 관리자…대법 "횡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236 가. 횡령 나.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라.마.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오, 김호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고봉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26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망(亡)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사(E寺)’의 주지승려로서 사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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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1809 판결문) '갑질·성희롱' 해임 서울대 교수,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1809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윤아, 최종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김동현, 민현, 송인혁, 이규호, 임종엽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국립대학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박종탁, 이수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누574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국립대학법인 B 설치ㆍ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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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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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04986 판결문) 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04986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원고 2, 3, 4, 7, 10,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L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201813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N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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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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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마련…『온라인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정조준

경찰,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마련…『온라인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정조준

상반기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하였다. ※ ’25년 상반기(1. 1.∼6. 30.): 마약류 사범 총 6,651명 검거, 1,228명 구속 ’24년 상반기(1. 1.∼6. 30.): 마약류 사범 총 6,545명 검거, 1,211명 구속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 5,023명 대비 86명이 증가하였으며,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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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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