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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695 판결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정지대상 해당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버스운전자격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대상에 해당하고, ②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일률적으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비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80695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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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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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69 판결문)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후 미지급 보수의 원금만 지급하자, 지연손해금 청구 사안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의 원금만 지급하자, 원고가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469 기타(금전)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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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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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732 판결문) 송전선 선하지 보상금 증액 관련 각하 사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관리하는 송전선 선하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송전선 선하지 법정 이격거리에 따라 추가된 면적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추가 면적에 관한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2732 수용보상금증액 원 고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3,47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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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538 판결문)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7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영기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688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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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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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741 판결문) ‘순천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7741 가. 살인 나. 살인예비 2025전도5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배순도(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5노34, 2025전노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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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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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86 판결문) SNS에서 상대방 특정해 성희롱…대법 “계정 차단됐어도 처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식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8. 18:00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21세)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년의 자궁과 생리혈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고문 하자"는 글(이하 ‘이 사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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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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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8664 판결문) 한국 LED 기술 빼간 외국 회사…대법 “한국에서 재판 가능”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송정훈, 전익수, 최지윤, 김승현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재판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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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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