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695 판결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정지대상 해당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버스운전자격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대상에 해당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일률적으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비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80695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5.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6. 9. 1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9. 22. 버스운전자격(자격증번호*********)을 취득하고, 2016. **. *.부터 B(주)에서 마을버스 운전을, 2018. *. **.부터 C(주)에서 마을버스 및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3. 6.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음주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3. 7. 11. 서울노원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2023. 7. 12. -2023.  10. 19. 100일간)을 받았고, 이후 교육감경을 이유로 50일로 감경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을 통보받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2023. 12. 12. 원고에게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❶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등’에 해당하고,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하였을 뿐이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4호
가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❷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 처분을 받기만 해도 음주운전의 수단이나 행위의 경위, 비난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게 하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근거 법령의 존재 여부
1) 구 도로교통법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형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위 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5조의2 등 기존의 자
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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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0조는 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으로개정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점,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도록 규정한 점,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은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고, 그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93조 제1항(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서 정한 ‘자동차등’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인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


라.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
1)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및 그 취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특정 전문자격의 등록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26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와 같은 운전자격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5. 1. 23. 2023헌가17, 2023헌바316(병합), 2024헌가18(병합)].


❶ 이 사건 조항은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승객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
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며, 부적격인 버스운수종사자를 버스 운전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방법의 적정성 역시 인정된다.


❷ 음주운전의 피해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버스운전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일반 운전자와 달리 장시간 도로에머물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운수종사의 업무 특성상 1회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버스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일률적 제재로써 버스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❸ 이 사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버스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영구히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아니라 결격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버스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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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