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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56 판결문) 술자리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 상관 뒷담회한 부사관, 유죄 확정

(대법원 2025도456 판결문) 술자리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 상관 뒷담회한 부사관, 유죄 확정

술자리에서 자리에 없던 상관 2명에 대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불륜관계 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원심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전 취지에 비춰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씨의 발언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함이 명백하다” 판결 사건 2025도456 상관명예훼손산고 2025. 4.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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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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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17 판결문)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2025도117 판결문)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사건 2025도117선고 2025.4.2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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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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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8139 판결문) '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24도18139 판결문) '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벌금형 확정

사건 : 2024도18139선고 : 2025. 3. 27.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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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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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518 판결문)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2025도1518 판결문)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 확정

전임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박상돈 시장역시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확정되어 천안시장직을 상실 사건 2025도1518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25. 4.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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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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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 자료

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 자료

- 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 총 24건 관련자 총 194명 조사, 피의자 126명 입건ㆍ수사, 최종 100명 송치 Ⅰ. 송치 개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였고 총 126명(24건)을 입건ㆍ수사하여 최종 100명을 송치하였다. ’23. 7.경 교육부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였고, ’23. 8.경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라는 취지의 자체첩보를 입수하여 입건전조사ㆍ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하여, 기존 사건과 함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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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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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 2025. 4. 22. 수원구치소는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하여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하였습니다. ❍ 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약물 계열의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해당 마약(추정) 물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기타 외부 반입 가능성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조사 중입니다. ❍ 또한 4월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캐너를 이용하여 편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수용거..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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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 법무부는 2025. 4. 23.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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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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