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N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 홈
(대법원 2025도5487 판결문) 2023년 성탄절 참극,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사건 70대 금고 5년 확정

(대법원 2025도5487 판결문) 2023년 성탄절 참극,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사건 70대 금고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79) 씨에게 선고된 금고5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김 씨는, 자택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 동 전체로 번지게 만들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 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 씨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쳐 29명의 사상자를 냈고,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487 가. 중과실치사 나. 중과실치상 다. 중실화..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12.
  • textsms
(대법원 2025도676 판결문)  법인 대표가 법인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

(대법원 2025도676 판결문) 법인 대표가 법인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환송 A씨 등은 2023년 인터넷 도박·투자사기 범죄 조직의 자금 약 14억원을 현금화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세탁책’으로 상품권 판매 업체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 명의 계좌로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준 혐의 범죄 수익금 세탁 위해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대표자가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법인 명의 계좌는 대표 개인의 계좌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를 범죄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사 건 2025도676 가. 범죄수익은닉..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12.
  • textsms
(대법원 2022도9676 판결문) 소화불량 진찰한다며 환자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022도9676 판결문) 소화불량 진찰한다며 환자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치골 부위를 누르다가 음부를 접촉한 혐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9676 강제추행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은경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75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공소..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7. 12.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401 판결문) 정밀체성분분석기, 체지방측정기 등 이용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지방 분석’관련 의료행위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하여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면서도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401 판결문) 정밀체성분분석기, 체지방측정기 등 이용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지방 분석’관련 의료행위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하여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면서도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원고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정밀체성분분석기, 체지방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근감소증을 진단, 평가하는 의료기술인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지방 분석’관련 의료행위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하여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면서도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하여, (1) 위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인 원고 회사도 위 고시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경우 위 고시와 관련해 단지 반사적 이익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2) 위 고시는 ① 위 의료행위의 경우 체성분분석기를 이용한 근육량 측정 외에도 근력 및 신체수행능력..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1.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88 판결문)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88 판결문)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원고가 피고(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피고가 과거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사용일시, 집행처, 집행금액, 집행인원, 결재방법, 집행비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과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761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금융감독원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1.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979 판결문)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 발송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979 판결문)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 발송한 사안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망인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 사 건 2024구합67979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A 피 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가 2024. 4.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B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1.
  • textsms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308 판결문)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헤어진 사이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308 판결문)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헤어진 사이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망인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헤어진 사이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위 범행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망인에 대한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범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723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1.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
  • 78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N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