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7324 상해(변경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부준(국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노159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8. 00:3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의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은연지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창원)2024노4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