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연장비’ 명목으로 이자 급증, 가족·지인 협박부터 사기전단지까지 단계별 악질적 추심 행각으로 원금의 10배까지 상환
- 비대면 미등록 대출 영업방식으로 지능적·계획적 범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고, 가족·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 후, 연체시 가족·지인들을 협박한 사채조직등 32명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 그중 11명을 구속하였음
❍ 사채조직은 ’20. 7. ∼ ’24. 11. 間 대출기한 6일, 최저 4천%에서 최고 6만% 이자를 부과하는 등 피해자 103명을 상대로 약 7억1천만원을 대부하고 18억 원을 상환받음. 범죄수익 중 15억 원 상당을 기소전추징 보전하였음
❍ 이들은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비대면·무통장 영업방식 등 범죄 매뉴얼을 공유하며 영업팀·추심팀·출금팀 등 분업화된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가족‧친구‧선후배만을 가입시켜 활동하였음
❍ 경찰은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과 그의 가족·지인들까지 협박하여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사채조직을 엄정 단속할 것임
1 | 범죄사실 요지 <사채조직 17명, 대포폰제공 등 15명> |
❍ [대부업법위반]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 제한(年20%) 초과 행위
-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광고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 유인
-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소액(10~30만 원)을 빌려주고 6일 뒤 연이자 4천% 상당을 상환받는 초단기·고금리 대출
- 6일 내 상환하지 못한 경우, ‘日 5만 원의 연장비’ 부과
❍ [채권추심법위반] 피해자와 개인정보 제공한 가족·지인 협박
- 당사자에게 직접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가족·지인들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을 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욕설·협박
- 계속되는 연체 時, SNS에 피해자 정보와 차용증 인증 셀카를 게시하거나 채권추심용 협박 전단지 제작·전송하여 추심
❍ [대포폰 제공·범인도피 등] 피의자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 도주중인 피의자들에게 체크카드 등 제공(범인도피)
적용 법률 | 사채조직 (17)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 전 법률> - 제19조제1항제1호(미등록)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9조제2항제3호(이자율)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법 제15조제1항(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대포폰제공 등 (15)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조(종범) : 정범의 형보다 감경 ▴형법 제151조(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 수사경과 및 의의 |
❍ ’24. 4. 수사착수, 동일 수법 불법대부 범행 전국 집중수사
❍ ’24. 7.∼11. 피의자 특정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 범죄수익금<3,772만원>, 휴대폰<83대>, 노트북<22대>, 대부 관련 장부 및 메모 수첩 등 증거물 총 168점 압수
- 압수수색 당시 채권 추심하고 있던 L씨(43세) 현행범인 체포
❍ ’24. 12.∼’25. 8.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 전원 검거<구속11>
- 기소前 추징 보전 조치로 15억 원 상당 범죄수익동결
❍ ’25. 8. 금융감독원에 관련 제도개선 제안
3 | 사건 특징 |
❍ 분업화, 매뉴얼 준비 등 조직적, 계획적 범행
- 가족‧친구‧선후배 등 지인들로 조직 구성, 영업팀, 추심팀, 출금팀 등 분업화(형법 제 114조, 범죄단체 등 조직죄 적용)
- 단속 회피용 내부규칙 및 범행 단계별(응대·대출·추심·보고) 매뉴얼을 공유하며 치밀히 범행을 계획
❍ 일체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대면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는 등 지능적 범행
❍ 연체할 경우, 단계별 수위를 높여가며 악질 추심
- (①개별추심) 영업팀 담당자가 욕설‧협박 및 조롱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여 법적 대응을 시도하려는 심리를 위축
- (②합동추심) 영업팀과 추심팀이 합동하여 협박 메시지 발송
- (③단체방추심) 가족‧지인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차용증 인증 셀카 유포, 욕설‧협박 메시지 전송, 2차 피해 발생
❍ 2차피해
▸ 사회적 망신 주기형 추심으로 가족‧지인들과 단절되거나 가족‧지인이 대납하게 되는 결과 초래
- (④SNS박제) SNS(페이스북)에 피해자 정보와 차용증 셀카 게시
- (⑤전단제작) 피해자 사진이 첨부된 ‘추심 협박용 전단지’를 제작, 피해자에게 전송
❍ 소액 대출의 함정에 빠져 “연장비, 돌림대출”로 피해 확대
- (피해자) 30~40대 피해자가 가장 다수, 대부분 회사원, 자영업자
- (최고이자) A씨<31세>는 30만 원을 연체하여 연장비 포함 원리금 311만 원 상환<年68,377%의 최고이자율>
- (돌림대출) K씨<29세>는 ‘사채조직 영업자間 돌림 대출’로 7천만 원 대부에 1억6천만 원 상환, 이자만 9천만 원 상당을 납부
※ [대출 기간] A : ’23. 5. 24. ~ ’24. 1. 31. / K : ’21. 12. 27. ~ ’24. 6. 12.
4 | 당부사항 |
❍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미등록 업체 또는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25. 7. 22. 대부업법 개정 시행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화 되었음
- 반사회적 계약* 또는 초고금리(年 60% 초과) → 이자·원금 무효
- 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자격사칭, 미등록 대부업자 → 이자 무효
반사회적 계약 ▸(사회질서에 反) 성착취물 등 요구·수집·제공·유통, 인신매매, 신체상해, 장기기증 등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 폭행·협박 등 사용, 채무자의 궁박, 경솔·무경험 이용 ▸(채권추심법위반) 가족·지인 등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등 채권추심법위반 |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책임자 | 대 장 | 백승언 | (02-700-4075) |
형사기동대(3팀) | 담당자 | 팀 장 | 최재호 | (02-700-2168) |
<경찰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