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궁박한 처지 이용, 최고 6만% 이자 추심한 악질 사채조직 총책 등 32명 검거 11명 구속

- 대출 연장비명목으로 이자 급증, 가족·지인 협박부터 사기전단지까지 단계별 악질적 추심 행각으로 원금의 10배까지 상환

- 비대면 미등록 대출 영업방식으로 지능적·계획적 범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고, 가족·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보로 초단기·고금리 대출 후, 연체시 가족·지인들을 협박한 사채조직32명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 그중 11명을 구속하였음

 

사채조직은 ’20. 7. ’24. 11. 대출기한 6, 최저 4%에서 최고 6% 이자를 부과하는 등 피해자 103명을 상대로 약 71천만원을 대부하고 18억 원을 상환받음. 범죄수익 중 15억 원 상당을 기소전추징 보전하였음

 

이들은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비대면·무통장 영업방식 등 범죄 매뉴얼을 공유하며 영업팀·추심팀·출금팀 등 분업화된 범죄조직 성하고, 가족친구선후배만을 가입시켜 활동하였음

 

경찰은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과 그의 가족·지인들까지 협박하여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사채조직을 엄정 단속할 것임

1   범죄사실 요지 <사채조직 17, 대포폰제공 등 15>

[대부업법위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 제한(20%) 초과 행위

-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광고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 유인

-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소액(10~30만 원)을 빌려주고 6일 뒤 연이자 4천% 상당을 상환받는 초단기·고금리 대출

- 6일 내 상환하지 못한 경우, ‘5만 원의 연장비 부과

 

[채권추심법위반] 피해자와 개인정보 제공한 가족·지인 협박

- 당사자에게 직접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가족·지인들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을 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욕설·협박

- 계속되는 연체 , SNS에 피해자 정보와 차용증 인증 셀카를 게시하거나 채권추심용 협박 전단지 제작·전송하여 추심

[대포폰 제공·범인도피 등] 피의자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 도주중인 피의자들에게 체크카드 등 제공(범인도피)

적용 법률 사채조직
(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 전 법률>
- 19조제1항제1(미등록)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9조제2항제3(이자율)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법 15조제1(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4(범죄단체 등의 조직) :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포폰제공 등
(15)
전기통신사업법 97조제7 :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종범) : 정범의 형보다 감경
형법 제151(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수사경과 및 의의

24. 4. 수사착수, 동일 수법 불법대부 범행 전국 집중수사

24. 7.11. 피의자 특정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 범죄수익금<3,772만원>, 휴대폰<83>, 노트북<22>, 대부 관련 장부 및 메모 수첩 등 증거물 총 168점 압수

- 압수수색 당시 채권 추심하고 있던 L(43) 현행범인 체포

’24. 12.’25. 8.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 전원 검거<구속11>

- 기소추징 보전 조치로 15억 원 상당 범죄수익동결

’25. 8. 금융감독원에 관련 제도개선 제안

반응형
3   사건 특징

분업화, 매뉴얼 준비 등 조직적, 계획적 범행

- 가족친구선후배 등 지인들로 조직 구성, 영업팀, 추심팀, 출금팀 등 분업화(형법 제 114, 범죄단체 등 조직죄 적용)

- 단속 회피용 내부규칙 및 범행 단계별(응대·대출·추심·보고) 매뉴얼을 공유하며 치밀히 범행을 계획

 

일체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대면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는 등 지능적 범행

 

연체할 경우, 단계별 수위를 높여가며 악질 추심

- (개별추심) 영업팀 담당자가 욕설협박 및 조롱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여 법적 대응을 시도하려는 심리를 위축

- (합동추심) 영업팀과 추심팀이 합동하여 협박 메시지 발송

- (단체방추심) 가족지인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차용증 인증 셀카 유포, 욕설협박 메시지 전송, 2차 피해 발생

 

❍ 2차피해

 사회적 망신 주기형 추심으로 가족‧지인들과 단절되거나 가족‧지인이 대납하게 되는 결과 초래

 

- (SNS박제) SNS(페이스북)에 피해자 정보와 차용증 셀카 게시

- (전단제작) 피해자 사진이 첨부된 추심 협박용 전단지를 제작, 피해자에게 전송

 

소액 대출의 함정에 빠져 연장비, 돌림대출로 피해 확대

- (피해자) 30~40대 피해자가 가장 다수, 대부분 회사원, 자영업자

- (최고이자) A<31>30만 원을 연체하여 연장비 포함 원리금 311만 원 상환<68,377%의 최고이자율>

- (돌림대출) K<29> 사채조직 영업자돌림 대출 7만 원 대부에 16천만 원 상환, 이자만 9천만 원 상당을 납부

[대출 기간] A : ’23. 5. 24. ~ ’24. 1. 31. / K : ’21. 12. 27. ~ ’24. 6. 12.

 

4   당부사항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미등록 업체 또는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25. 7. 22. 대부업법 개정 시행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화 되었음

- 반사회적 계약* 또는 초고금리(60% 초과) 이자·원금 무효

- 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자격사칭,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 무효

 

반사회적 계약
(사회질서에 ) 성착취물 등 요구·수집·제공·유통, 인신매매, 신체상해, 장기기증 등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 폭행·협박 등 사용, 채무자의 궁박, 경솔·무경험 이용
(채권추심법위반) 가족·지인 등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등 채권추심법위반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책임자 대 장 백승언 (02-700-4075)
  형사기동대(3) 담당자 팀 장 최재호 (02-700-2168)

 

 

<경찰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