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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8 판결문)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18 판결문)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민원신청을 처리한 ‘기안시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개청구대상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0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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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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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0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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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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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038 판결문) 설치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038 판결문) 설치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

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 및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한 사건에서, 데크가 설치될 당시 주택법 등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상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038 시정지시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무단증설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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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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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72 판결문)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수용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72 판결문)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수용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소청심사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828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D대학교 총장1)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30. --- 판결문 중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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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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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46 판결문)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46 판결문)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등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충분한 서류 보완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거나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사 건 2024구합68446 간접비고시비율 취소청구 원 고 1. 학교법인 A 2. B산학협력단 피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9. 개정 고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국가연구개 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4조 제2항 [별표 6] 중 B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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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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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244 판결문) ‘마약류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대법원 2025도4244 판결문) ‘마약류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피고인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1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였다는 등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24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 2의 공동 범행 ● 2023. 1. 21. ~ 2023. 1. 23. 대마흡연 ☞ 유죄 ▣ 피고인 1의 범행 ● 김◯◯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함 ☞ 무죄 ●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을 상습 투약함 ☞ 유죄 ● 박◯◯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자낙스를 처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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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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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673 판결문) 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대법원 2024도19673 판결문) 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피고인 1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대대의 대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방임하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거짓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대대의 중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인 3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비행단의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조사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보고를 하고,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살 소식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 1, 3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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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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