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36 판결문) 고속철도 터널 하자보수공사 중 사고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원고)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 이유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는데, 사고 원인이 된 ‘시공방법ㆍ재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무는 감리회사 등에게 있다는 등 이유로 위 처분 위법하다 판단

고속철도 선로상 터널의 하자보수공사 중 부직포가 전차선으로 떨어져 화재 및 단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원고)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사고 원인이 된 시공방법ㆍ재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무는 감리회사 등에게 있을 뿐 안전관리체계상 원고에게 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3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공사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2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0호,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이고,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 제20조 제3항에 따른 ‘철도시설 관리자’이며,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철도관리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 관련 계획수립․규제․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나. B간 고속철도의 F제역 인근에 위치한 통복터널의 천장에서 콘크리트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그 사실을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발주처 국가철도공단과 해당구간(제9공구)의 시공사 C㈜에게 알리면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C㈜은 2022. 10.경 원고에게 하청업체 D㈜를 통해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D㈜는 원고 및 감리회사인 ㈜E에  2022.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매일열차 운행이 없는 심야시간대인 01:20~04:30경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선로작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2. 11. 17.경 개최된 선로작업계획 적합성 검토 협의회에서 ㈜E는 D㈜의 작업계획이 적합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담당 직원들은 그 작업계획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할 때에 단전확인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D㈜가 위 선로작업계획에 따라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던 중(이하 ‘이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 2022. 12.30. 01:20~04:30경 통복터널 천장 콘크리트 균열 부위에 부직포(탄소섬유시트)를 붙이는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같은 날 17:00경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천장의 부직포가 아래 전차선(철로 위에 설치되어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구리선)으로 떨어져 화재 및 단전이 발생하여, 전차선 160m가 소손되고 SRT열차 27편성의 모터블록 67개, 보조블럭 7개가 손상되었으며(차량복구비 추정금액 약 48억원) 고속열차 167개가 10분에서 130분간 지연 운행되는 피해(지연보상비 78,160건약 8억원)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의 자체 조사결과(갑 제3호증) 및 민간자문단 특별회원회 조사결과(을 제1호증)에 의하면, D㈜의 아래와 같은 부실시공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1) 터널 천정에 부직포가 제대로 부착되지 못함.
① 천정 표면을 그라인딩한 후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약 9시간 건조시킨 후 접착제(레진)를 도포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터널 일부에 대해서는 프라이머 도포를 생략하였고, 일부에 대해서는 프라이머 도포 후 1시간 내에 접착제 도포와 부직포 접착을 동시에 시행함.
② 사고 당시는 겨울이었고 시공 현장의 기온은 2~3°C였으므로 부직포 부착을 위해겨울용 접착제를 사용하였어야 하나, 시공업체가 여름용 접착제를 사용하였음. 제조사 지침에 의하면 5°C 이하의 기온에서는 여름용 접착제의 사용이 금지됨.
③ 접착제 위에 부직포를 붙인 후 고무주걱으로 강하게 문질러 주어야 하는데, 작업용으로 3단 비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서와 달리 2단 비계만 설치한 터라 작업자들이 천정까지 손이 닿지 않아 고무주걱을 사용하지 않고 장대롤러를 사용하여 부직포를 붙이고 문지르는데 그쳤음.
2) 부직포가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낙하물을 대비하여 보강판 설치 등 낙하물 방지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설치하지 않았음.

 

마. 피고는, 원고의 철도안전관리체계 11.7.6항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부분에 의하면 원고가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간 선로작업계획의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낙하물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도안전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6조 [별표1]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의 2. 다. 3) 다)항을 적용하여 2023. 4. 26.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720,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3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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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