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905 판결문) 국립법무병원 내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부정반입하여 음란물 등 시청하는 수용사고가 발생하자 수간호사인 원고가 지휘ㆍ감독 소홀 등 이유로 감봉 2월 징계처분 받은 사안,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 판단

국립법무병원 내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부정반입하여 음란물 등을 시청하는 수용사고가 발생하자 수간호사인 원고가 지휘ㆍ감독 소홀 및 시설 개선ㆍ수사의뢰 등 재발 방지대책 미흡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수간호사의 직무상 지휘ㆍ감독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원고에게 중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905 감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 *. 간호기원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3. *. *. 간호주사로 승진하였고, 2016. *. *.부터 2022. **. **.까지 B병원 의료부 간호과 C병동(이하 ‘이 사건 병동’이라 한다)의 수간호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수간호사 재직 기간 동안 이 사건 병동 내에서, ① 피치료감호자들이 적어도 2019년경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USB저장장치(이하 ‘USB’라고만 한다)를 부정반입하여 병실 TV를 이용해 USB에 저장된 음란물 등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화상면회 컴퓨터에서 음란물 동영상을 USB에 다운로드 및 반입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 사진 등을 검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이하 ‘제1위반행위’라 한다), ② 2022.4. 11. 피치료감호자 1명이 실제로 USB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었으며(이하 ‘제2위반행위’라 한다), ③ 2022. 6. 27. 피치료감호자들이 금지물품인 과일주를 제조 및 음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이하 ‘제3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23. 4.경부터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본격적으로 적발하여 시설 점검 및 관련자들 조사 등을 거친 뒤 2024. 2.경 병동 내 부정물품 반입 및 음란물 시청 등과 관련된 B병원 직원들의 비위 조사 결과보고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아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7조의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징계기준의 제1호 하.목(기타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을 적용하여,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징계처분’이라 한다).

 

○ 제1징계사유: 소속직원 관리ㆍ감독 부적정
- 원고는 제1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병동 감호근무자들의 병실점검, 화상면회 감호 등 감호업무 수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간 피치료감호자들의 수용사고가 지속되도록 하였음

○ 제2징계사유: 수용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부정물품 검열 및 시설 개선 미흡

- 원고는 제2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병동 내 병실 TV 및 화상면회 컴퓨터 USB 포트락 설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병실 TV 화면 및 화상면회장 CCTV 송출 화면 위치 조정, 화상면회 외부망접속 차단, 화상면회장 위치 조정 등의 시설 환경 개선 및 특수우편물 검열 강화 등의 사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제3징계사유: 금지물품 벌칙조항 업무 부적정
- 주류를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은닉한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 등에관한 법률」(약칭: 치료감호법) 제52조 제10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도, 원고는제3위반행위에 관하여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음

 

 

라. 원고가 이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49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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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