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피퇴거자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하였으나, 고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원고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수사팀으로 하여금 해당 자료(통신내역)를 제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전혀 별개의 사건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현직 검사로서 8회에 걸쳐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피고인 신분의 전직 법무부장관과 교류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4구합68378 해임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통령이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