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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0908 판결문) 휴대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별건 범죄혐의 발견해 기소… 대법 "위법한 압수수색"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도10908 가. 군기누설(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비밀누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군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태용, 유현우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남, 최영관 원 심 판 결 고등군사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4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진급선발결과 누설로 인한 각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업무용 차량 대여 지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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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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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368 판결문) 대법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로 스포츠 베팅은 도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6368 도박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C’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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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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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665 판결문) '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부과한 추가 준수사항…"기간 안 정했다면 위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글(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노6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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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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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412 판결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로가 원고 소유의 토지나 그 인근을 통과하므로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되, 경과지 선정이나 사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41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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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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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48 판결문) 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 신청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

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048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 원 고 A구역 재개발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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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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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224 판결문)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유족급여부지급 관련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평소 출근 시간에 비추어 출근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02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3.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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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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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0 판결문) 국토교통부장관이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30 춘천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결정고시실효확인청구 원 고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피고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춘천시 일원 및 홍천군,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294.40㎢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하 ‘이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2. 10.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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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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