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한 사안에서,
위 방송은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063 제재조치명령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가 2024. 4. 22. 원고에게 한 선거방송심의 제2024-12호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사무수행기관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였다.
2)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2024. 1. 22.자 방송
1) 원고는 2024. 1. 22. 07:15부터 09:00까지 “B입니다”라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방송 중 ‘C’ 코너에서 진행자 D가 E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F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F는 “국회의원 숫자도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하나 줄여버렸어요.”(이하 ‘이 사건 제1발언’이라 한다), “아무리 초보 정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미숙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정치,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한다면 검사 정치인데요.”, “지금 M 검사, G 검사, 그 밖에 지금 2100명의 검사 가운데 136명을 전진 배치해서검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요리하고 있는데요.”,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민주주의 파괴,경제 파탄, 무역, 수출, 잠재성장력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남북 평화 파괴, 이 정권이 앞으로 3년 이상 더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만으로도 좀 끔찍하죠.”(이하 ‘이사건 제2발언’이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이 사건 제1, 2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방송 중 ‘L’ 코너에서 진행자 D가 전 H 최고의원 I, 전 E 최고위원 J,기본소득당 대표 K와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담’이라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선방위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선방위는 2024. 3. 14.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4. 4. 22. 선거방송심의 제2024-12호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