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302 판결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안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처분을 의결하였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제재조치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재조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302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처분(방송심의 제2024-033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2. 10.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B에 대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8가지 죄명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5,000,000원 등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2020고합***호, 이하 ‘
B사건’이라 한다).


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가 2023. 2. 13. 18:05경부터 20:00경까지 C 라디오 채널을 통해 방송한 ‘D’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진행자인E(이하 ‘진행자’라 한다)는 진행자의 단독 논평 코너인 ‘F’(이하 ‘이 사건 코너’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였다.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4. 2. 26.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B 사건에 투입된 15명의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 수뇌부의 무리한 지시에 일언반구도 없이 B와 G를 때려잡았다‘, ’B 마녀 사냥‘ 등으로 언급하며 해당 검사들을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실행한 평범한 공무원‘에 빗대어 ’’생각하지 않음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때 그 공무원들뿐이겠는가’라고 비판한 것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후 피고에게 제재처분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4. 4. 11. 심의위원회의 제재처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방송에 대해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방송심의 제2024-033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인 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H와 부위원장인 위원 I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은 위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5. 31. 원고의 재심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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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