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71 판결문) 전 조합원이 구청장게 새로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철회 신청했다가 거부회신 받은 사안에서,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적격도 인정되나, 거부회신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판단

전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피고(구청장)에 대해 새로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철회를 신청했다가 거부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적격도 인정되나거부회신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771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의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3.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취소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3.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참가인의 전 감사였던 C를 참가인의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 외 117명은 2024. 2. 29. 피고에게 ‘C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한 것은 조합장 부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의하여 민주적으로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24. 3. 13. 위 민원에 대하여 ‘2020. 11. 26. 대법원 판결(2020다******)로 조합장 선출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원고 등과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항소심(2023누*****)으로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기존 조합임원의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된 2021. 5. 25.자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은 유효함이 판단되었다. 도시정비법상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방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업무수행 중 법령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결격사유 발생 시만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이 가능함을안내한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9,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대상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41조 제5항).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은 시장․군수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즉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취소에 관한 명문 규정을두고 있지는 않으나,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7.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참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철회) 내지 그 거부 역시 시장․군수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령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전문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합전문관리인이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철회(취소)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들로서는 조합전문관리인 선정의 철회(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역시 참가인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전문관리인 선정의 철회(취소)를 거부하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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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수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2. 10. 15.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의결한 사실, 참가인은 위 의결에 따라 2024. 4. 16. 해산하였고, 전문조합관리인이었던 C는 같은 날 대표청산인에 취임한 사실, C는 2024. 12. 7. 대표청산인을 사임하고 D가 대표청산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이 취소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취지에 따른 재처분(전문조합관리인 C의 선정 철회 내지 취소)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피고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이 취소되면 원고가 조합장 지위를 회복하고, 조합 해산 시 당연직 청산인이 될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거나, ‘피고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으로 인해 종전 조합 임원들의 직무수행이 무권행위로 취급되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원고에게 실질적인 법률상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신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조합장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의 내용도 불명확하며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회신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
한 재결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
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할 것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이 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
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
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
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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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