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0619 손실보상금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 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경기도
3. 경기주택도시공사
4. 고양도시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E, F, G에게 각 4,070,250원, 원고 D에게 83,967,750원, 원고 H에게 50,000원, 원고 I에게 6,12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6.부터 202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판결문 중 -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❶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들이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0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토지보상법령의 체계 및 해석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❷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의 사용료를 입체이용저해율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에 관해 적용된다. 이 사건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시점(수용재결일)에서의 적정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❸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의 설정 목적 및 성질, 구분지상권자가 공공기관인 점 등에 비추어 양도성이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중 일반적으로양도성이 없는 권리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 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❹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의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자에게는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들이 보상할 나지 상태인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을 원고들과 구분지상권자에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구분지상권자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 받으면서 그 대가로지료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의 지가 상승 예상분이 고려되었다거나 이후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료를 증액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은 권리관계를 고려하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당시보다 상승한이 사건 제1토지의 지가 상승분은 그 소유자인 원고 D, A 등에게 귀속하는 것이 보상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수용 당시의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에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당시의 지료를 공제하는 방법이 가격시점(수용재결시)에서의 이 사건제1토지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