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인 원고의 재임용 거부통지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과발전기여도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58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학원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24-15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06. *. *. A대학교 경영정보계열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2017. *. *. C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일은2024. 2. 28.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통지
1) 참가인은 2023. 9. 18.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23. 10. 25. 및 2023. 10. 26.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75점에 미달되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심의하고, 2023.1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다.
3) 원고는 2023. 12. 5. 참가인에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아래 표와 같이 평균 73.50점으로 A대학교 교원임용 시행세칙 제17조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인 75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라 한다).
다. 피고의 결정
1) 참가인은 2024.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4. 5. 1. ‘A대학교 교수업적평가지침 중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대학교의 2017년, 2018년, 2020년 내지 2022년 교수업적평가지침 중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은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2017년, 2018년 교수업적평가의 경우 대학발전기여도를 추가점수로 부여하였고, 2020년 내지 2022년 교수업적평가의 경우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으므로,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실질적인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원고는 대학발전기여도 점수를 정량적으로 심사하는 절차 및이에 대한 교원들의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는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제1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제2호),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제3호)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29조 및 교원임용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은 ‘전임교원의 재임용 자격은 재임용 업적평가 75점 이상이어야 하고 재임용 평가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