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진만을 넘겨주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이나 지방보조금을 수취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사실상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보조금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8665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65,991,85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서울 중구 (비실명화로 생략)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B’(이하 ‘이사건 가맹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이루어졌다.
나. C 등은 상품권 구매명의자를 모집하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권면액의 90%만을 제공하고 구매명의자들로 하여금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뒤, 원고 명의로 등록한 이 사건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사용하게 한 후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금액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중구등으로부터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피고에게 위 C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이 사건 가맹점을 포함하여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가맹점을 상대로 부정수급액환수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4. 5. 29. 원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등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4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65,991,85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C에게 원고 명의의 D은행계좌와 연결통장, 계좌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진만을 넘겨주었을 뿐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의 보조금을수급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즉, 원고는 이사건 가맹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다.
나.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처분서(갑 제1호증)를 통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상품권 부정유통”), 환수금액(65,991,850원), 처분내용(“서울중구사랑상품권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알린 사실, 피고는 사전통지(을 제3호증)를 통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세하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환수금액의 산출근거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이에대한 상세한 반박의견을 담은 의견제출을 한 사실, 위 제출 의견에는 원고에 대한 공소장과 이 사건 가맹점과 관련된 편취금액, 범죄일람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 위법 사유에 대하여 불복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조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주 명의를 갖는 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이 정한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9.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책임주의나 행정기본법상의 비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업주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가) 원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와 그 연결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 사건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이나 지방보조금을 수취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원고가 타인에게 접근매체나 신분증 등을 건네주는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행위만으로는 피교부자(C)가 자신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물품의 판매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제공한 통장이나 카드 등은 C의 관리 하에 있었고, 원고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150만 원) 외에 사업자등록이나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 C는 자신만이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사업자 등록 및 지역상품권 가맹점 신청을비롯하여 그 외 어떠한 신청에도 관여한 적 없다, 원고는 본인 명의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검사 역시 원고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만 기소하였는데, 원고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관여를 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이익은 대부분 C에게 귀속되었는바, 실질적인 행위주체인 C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박탈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도 더 부합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끝.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