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33 판결문) 주위적으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공매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매통지와 공매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공매가 취소되어 공매절차가 부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매각결정 역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7133 공매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6.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공매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9.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자, 성북세무서는 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23. 9. 18.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한 다음, 2024. 6. 19. 재차 공매공고(이하 ‘이 사건 공매공고’라 한다)를 하고 공매통지(이하 ‘이 사건 공매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2024. 9. 26. 매각금액을 551,550,000원(보증금 50,027,800원, 잔대금 501,522,200원)으로 정한 매각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 11. 11.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건물철거 등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철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매통지의,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주위적 청구 부분)
1) 피고는,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참조).

따라서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공매통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도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이 사건 공매통지 및 공매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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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9.경과 2023. 10. 31.경 성북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요청한 사실, 2024. 6. 19. 이 사건 공매공고와 공매통지가 이루어져 공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원고는 2024. 11.경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심사청구 사건에 관하여 2024. 12.경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4. 6. 19. 무렵 이 사건 공매공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2.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고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등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의 공매요청서와 소외 회사의 공매속행 요청서 등을 확인하여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나, 이후 철거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민원발생 여지가 있고 당해세 대비 감정가가 과대하여 과잉공매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4. 12. 6. 성북세무서장과의 협의 하에 매각대행을 해제하고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공매 자체를 취소한 사실(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도 공매공고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는 2024.12. 6. 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취소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도 없다.

 

나.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예비적 청구 부분)
1)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그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1. 11. 매수인이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공매가 진행되는 등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확정판결에 따라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공매절차 자체를 취소한 점(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5. 8. 22. 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주장과 같이 예외적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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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