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년 8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5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
① 수원지검은 유흥업소 사업주인 피고인이 영업정지를 피할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몰래 녹음한 성매매 여성의 허위 증언을 남성 손님에게 들려주고 사례금 500만 원을 제안하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내어 직구속하는 등 위증사범 8명을 인지·기소하였습니다.
② 고양지청은 수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도 바지사장 뒤에 숨어 교묘히 처벌을 피하던 실업주가 범행을 부인하며 바지사장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증인인 성매매 여성을 협박한 사실을 밝혀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원 선고를 이끌어내고 과거 영업행위를 추가 기소하여 영업이익 8,000만 원을 추징·보전하였습니다.
③ 대구지검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9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위증을 교사하고,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며 재판 연기용 진단서 발급을 시도한 피고인을 병원에서 직접 체포해 구속하는 등 위증사범 8명을 인지·기소하였습니다.
④ 서울고검은 인터넷에 남자친구의 폭행사실을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폭로 게시글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병원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해당 글을 작성할 당시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등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여 파기 유죄가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⑤ 광주고검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경영악화로 수익금을 주지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대로 1심 무죄를 선고한 사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차명계좌 7개를 추가로 추적하여 10명의 투자자에게 299회에 걸쳐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고 내연녀에게 투자금을 소비하는 등 33억 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벌였음을 밝혀 파기 유죄가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 ※ 상세내용 별첨)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