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매수인 내세워 전세사기 벌인 모집책, 브로커, 컨설팅업자 등 71명 일당 검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빌라 수백 채를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693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71명 검거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바지매수인 총괄 모집책 A와 매수인 브로커 B, C 등은 빌라를 매수할 의사가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소위 ‘바지매수인’을 빌라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빌라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 5~’22. 10월 서울경기인천 등 빌라 306채를 바지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시진행 수법으로 임차인 306명으로부터 보증금 693억 원을 편취한 컨설팅업자(8), 매수인 브로커(2), 총괄 모집책(1), 매수인 모집책(4) 71명을 검거하였음

 

통상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 범행은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의 빌라를 매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리베이트를 취득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사건에서 A, B, C는 생활고 등으로 인해 일정 금액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소위 ‘바지매수인’을 모집하여 그들을 임대인으로 내세워 범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A, B, C는 컨설팅업자들로부터 1건당 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하여 총 1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바지매수인들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모집책들로부터 30~100만 원을 취득하였음

 

특히, 이들은 바지매수인 1명당 빌라를 1채 내지는 2채 정도만 매수함으로써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행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의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단순한 보증금 지급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치부되어 관계기관의 단속이나 수사를 회피해 왔으나,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약 540여개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바지매수인 총괄모집책, 매수인 브로커, 컨설팅업자 등 점조직처럼 흩어진 관련자들을 특정하여 검거하였음

 

앞으로도 경찰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삶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범행을 엄중 단속할 예정임

담당 부서 금융범죄수사대 책임자 대 장 안용식 (02-700-6652)

금융범죄수사3 담당자 계 장 김미애 (02-700-4320)

 

<경찰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