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을 통증 치료로 조작,보험사기 병원장 및 환자 등 131명 검거

- 미용목적의 시술을 통증 치료 항목으로 진료 내용을 조작하거나 환자 통원 일수를 임의로 늘리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확인서 발급

- 허위 서류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요양급여 및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14억여원을 편취한 개인병원 원장 구속, 환자 130명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5월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부정하게 발급하는 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시 소재 A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

 

수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실제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의 시술 행위를 했음에도 도수치료, 통증 주사 등 급여 항목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 확인서 등을 발급한 병원 원장과 허위 서류를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환자130명을 검거하였음.

 

시중 보험사 총20개회사가 이번에 적발된 환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실손보험금 피해는 4억여원에 이르며,

- 특히, 원장B씨는 이러한 보험사기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890여 명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10억여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음.

 

수년간 의사와 환자사이의 암묵적 동의하에 비밀리에 범행이 지속되었으나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확보하고,

-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제공받은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였음.

 

적용 법률 보험사기방지법 제8(보험사기) 의료법 제22(전자의무기록)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제3(사기)

 

사건 개요 및 특징

 

(환자유치) 원장B씨는 진료과목으로 피부과, 정형외과 등을 등록 후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각종 피부 미용시술 비용을 실손보험금 청구가능하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비밀리에 홍보하고,

 

- 환자들이 지인들을 추가로 소개하는 경우 서비스 시술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입소문으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

 

(범행수법) 10단위로 시술 비용을 선결제하고 추후 예약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 티켓을 발급하여 장기 고객 등록을 유도한 후

 

- 원장은 필러, 보톡스, 각종 피부미용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시술을 제공했음에도 질병상해로 인한 도수치료, 통증주사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 환자들허위 진료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개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의료비를 부정 환급받음.

 

(수법특징) 병원측은 환자들이 시술 전에 티켓팅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일자와 내용을 조작하기도 했으며,

 

- 원장B씨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등록된 환자들의 통원 일수를 상습적으로 부풀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해 수령하였고,

 

- 환자의 진료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향후 허위 진료기록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별 해외여행 일정, 병원진료와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음.

 

당부 사항

보험사기는 ·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금 인상을 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로 엄정하게 처벌되고 있음.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허위의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앞으로도 경찰은,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임.

 

담당 부서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책임자 대 장 백승언 (02-700-4075)

형사기동대 5 담당자 계 장 신재호 (02-700-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