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모집, 유령법인 설립, 총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조직적으로 세탁
- 피의자들에 대해 형법 114조 범죄단체 활동죄 적용 송치
- 2억 8천여만원 압수, 범죄수익금 34억 상당 기소전 추징보전 완료, 계좌 잔고 42억원에 대해 몰수 추진 진행 중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19년 10월경부터 ’25년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월급식으로 수당을 주겠다며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총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22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을 세탁한 피의자 총 31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父子 관계인 국내총책 A·B 등 6명을 구속
❍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수표·귀금속 등 2억8천여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34억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하였으며,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42억원에 대해 몰수를 추진 中
❍ 필리핀에서 범죄수익세탁을 지시한 해외총책 C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은색 수배를 조치하는 등 국제공조수사 진행 중
※ 적색수배 : 수배자 체포 및 범죄인 송환 목적 / 은색수배 :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한 추적·동결·환수 목적으로 ’25년부터 인터폴에서 시범 실시
사건개요도
수사진행경과
❍ ’24년 5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여러 유령법인계좌를 거쳐 현금과 달러로 최종 출금되었고,
- 유령법인 대표들은 대부분 고령층이며 주소지·법인소재지·개설지점·인출지점 등이 경남 지역에서 집중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 착수
❍ <계좌 등 자료분석> ’24년 6월부터 ’25년 2월까지 대포계좌 거래이력 및 법인 명의 전화 통화 내역과 법인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114개의 유령법인과 486개의 계좌를 특정하고,
-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사건의 단서별 연관성을 분석, 223건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 특정
❍ <추적·검거> ’25년 3월부터 중간책 3명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6월 국내총책 A·B 父子를 검거하는 등 총 6명을 검거·구속
❍ <압수수색> ’25년 5월 ~ 6월 범죄수익금을 회수하는 국내 총책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현금·수표 2억5천만원과 명품시계·휴대폰·법인통장 등 압수
❍ <기타> ’25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중간모집책, 유령법인 대표 등 총 25명을 조사하여 범행 구증
사건의 특징
❍ 저소득 고령층을 법인계좌 명의자로 모집하고 관리
- 법인명의자 대부분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고령층으로, 법인명의자로 모집한 후, 자금세탁 조직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 명목 150~200만원과 명절상여금을 지급
- 법인명의자들도 과거 직장동료나 지인들에게 법인을 세우면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모집책에게 소개하며 영입
❍ 경찰 수사에 대비한 치밀한 범행
-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로 법인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법인대표들이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해외총책과 국내중간책이 전화통화나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응 요령 등을 지시·안내
※ 법인계좌를 개설하면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았을 뿐이며, 대출금이나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지시
※ 명의자를 조사하는 도중에도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걸어와 거짓 진술 시나리오를 설명하기도 함
-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책과 중간책들은 유령법인 명의의 전화로만 연락하고 법인차량만을 이용해 세탁금을 주고받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을 숨김
❍ 혈연관계에 기반한 자금세탁을 지속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
- 일가족인 국내총책(A·B : 父子)과 해외총책(A·C : 兄弟)들은 혈연을 통한 신뢰 관계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
- 고액의 현금과 달러를 출금할 때는 은행측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회사직원으로 위장한 중간책이 유령법인 대표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법인 거래로 가장했으며, 법인대표에게 회당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
⇨ 중간책·총책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유령법인 대표들에 대해서도 형법상 범죄집단 활동 혐의를 적용
□ 당부 사항
❍ 안정적인 수익을 제안받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선량한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람
❍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모든 다중피해 사기 범행에 필수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범죄수익 자금세탁 조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를 통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 추징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담당 부서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책임자 | 대 장 | 백승언 | (02-700-4075) |
형사기동대(1팀) | 담당자 | 팀 장 | 이승하 | (02-700-2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