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207923 장애인차별중지 등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최정규, 임한결
피고, 상고인 1.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정진기, 이상훈
2. 서울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석형, 김선종,강승범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75. 9. 30.에 출생한 남성으로, 1994. 3. 2.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원고의 장애인 증명서상 ‘주장애 및 장애 정도’란에는 ‘지체(상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장애 및 장애 정도’란에는 ‘지체(하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종합 장애 정도’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 2021. 2. 8.경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의 대표자인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교통행정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교통약자법 제16조 제1항). 이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피고 서울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그 관리 및 운행을 위탁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제16조 제12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 공단은 이들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이다.
다. 원고는 2020. 11.경 피고 공단에 앞서 본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에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 역시 피고 공단과 같은 취지의 답변으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 공단의 거부행위’와 ‘피고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의 거부행위’를 통틀어 ‘이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24. 12.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에서 그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 편에서 다시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ㆍ부성권, 성 등,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각의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선언하면서 그 차별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생활영역별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그중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아울러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 문언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령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있다.
2) 보다 구체적으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생활영역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역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 내지 7항에서 이 생활영역에서의 구체적 차별행위 및 그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 제4 내지 7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같은 조 제8항). 이에 따르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생활영역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구체화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차별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나, 반대로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구체화된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규제 내지 규율의 대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차별행위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도 그 규제 대상이되는 서비스 등의 내용을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제 및 규율될필요가 있으므로,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그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고 하여 이를 함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같은 법 제8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피고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피고 공단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으로서 각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그리고 피고들이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관한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인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원고가 피고들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앞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더 나아가 보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진동, 급출발, 급정거, 회전, 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다. 이는 비장애인에게는 잠깐의 흔들림일지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피고들로서는 그 이용대상자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원고가 그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였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숙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