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7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김형민, 이현성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40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의 입법취지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사생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거슬러 올라가면 1994. 1. 5.법률 제4702호로 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 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공무원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위 법률이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면서 제21조 제3항(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을 신설하여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였다. 이후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제22조 제1, 2, 3항으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 2, 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다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성폭력처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위 제22조 제1항, 제2항과 유사한 내용을 제24조 제1항으로, 위 제22조 제3항과 유사한 내용을 제24조 제2항으로 위치를 옮겨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 이르게 되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의 수범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범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면서도 보호대상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와 유사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
는 아니 된다)이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면서 보호대상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즉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그 보호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와 동일하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즉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적인 편집물 제작에 관한 공모관계, 목적범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