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의 조선소에서 하청업체인 B 회사의 근로자가 선박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하여 A 회사 및 그 대표이사와 소속 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A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
● 경남 고성군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B 회사
● 피고인 회사로부터 선박 핸드레일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임. 사망한 근로자(피해자)는 B 회사 소속임
▣ 피고인 1~4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조선소장, 수리사업팀 직원들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3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1~3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2022. 2. 19. 09:20경 경남 고성군 소재 피고인 회사 조선소의 프로팅도크 내에 있는 선박 화물창 내부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창 핸드레일 소실 부분을 통해 추락하게 하여 다발 외상에 따른 심정지로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피고인 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인 조선소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있어 수급인인 B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인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피고인 4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피고인 4는 피고인 회사의 사업 전 부문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평가, 관리하여야 하고, ②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이행하는지 점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인 4는 ① 이 사건 공사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② 수급인 전체 종사자로부터 의견을듣는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거나 이를 안내, 홍보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이동 내지 작업 중 추락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호방 설치 및 라이프라인 등 상시 안전대 고리결착 시설 설치 등의 개선방안이 수립,시행되지 못하였고, ③ 이러한 안전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있는, 또는 피고인 회사와 협력 하에 설치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확보하지 못한 B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함
● 피고인 4는 이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B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음
▣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2. 소송경과
▣ 제1심 ⇒ 전부 유죄
▣ 원심 ⇒ 전부 유죄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 여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정 여부(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 의무),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의무위반 인정 여부, 위 의무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나. 판결 결과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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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26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다. D
5.가.다. E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성창호, 강동혁, 장준아, 홍은표, 송현석, 강세영, 김기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C, E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