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870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760억대 ‘수원 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

가족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788세대의 빌라, 오피
스텔을 보유하며,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
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870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1: (부) 임대사업의 대표, 사업 총괄, 다수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법인 명의로 주택 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 영위
▣ 피고인 2: (모) 임대사업의 재계약, 시설관리 업무 담당
▣ 피고인 3: (자) 감정평가사,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입ㆍ퇴실 관리, 보증보험가입 업무 등 담당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511명의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 신규 및 증액분에 대하여는 그 금액 상당을 편취
● 기존 계약 연장분에 대하여는 반환 기한 유예의 액수 미상 이익 편취

 

▣ 피고인 3은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35명의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 신규 및 증액분에 대하여는 그 금액 상당을 편취
● 기존 계약 연장분에 대하여는 반환 기한 유예의 액수 미상 이익 편취

 

▣ 피고인 1은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록공전자기록행사

 

▣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피고인 3은 명의수탁을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1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배임

 

▣ 피고인 1은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3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감정가를 알려주어, 감정평가사에게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에 따라 실제건물 가치에 비하여 높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이하 ‘감정평가법위반’)


2.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 1: 일부 유죄[징역 15년, 추징 1억 360만 원], 일부 무죄[감정평가법위반]
● 피고인 2: 유죄[징역 6년]
● 피고인 3: 일부 유죄[징역 4년], 일부 무죄[일부 임대차계약, 감정평가법위반]


▣ 원심
● 피고인 1: 유죄[징역 15년, 추징 1억 360만 원]
● 피고인 2: 유죄[징역 6년(항소기각)]
● 피고인 3: 일부 유죄[징역 4년], 일부 무죄[일부 임대차계약]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검사 상고이유
● 피고인 3의 범행가담 기간

 

▣ 피고인들 상고이유
●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 1이 임대인으로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하였는지 및 피고인 3이 요구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였는지 여부
● 검사가 보증금에 대한 재물편취로 기소한 사안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반환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본 것이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
● 피고인 1에 대한 양형 부당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 2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벗어나거나 사기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 3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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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870 

가. 사기
나. 상법위반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바.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사. 업무상배임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 B
3.가.마.바. C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3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창(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창환, 허진
변호사 이희창, 신계열, 이문기(피고인 2, 3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86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0870_판결문.pdf
0.36MB

 

 

 

보도자료 2025도10870 (전세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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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