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418 판결문, 보도자료) '선거운동 대가 대납'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

 

교육감인 피고인 1이 교육공무원 재직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 등을 하고, 당선 이후 자기 대신 다른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에관여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출을 면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선거운동 기획 등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41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은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서 다른 경북교육청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2, 3, 4와 함께 공무원으로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


▣ 피고인 1은 2018. 6. 13. 교육감 당선 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금품지급을 계속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북교육청 공무원 피고인 3으로 하여금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합계 3,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그 지출을 면함으로써 피고인 3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위 뇌물을 공여함


▣ 피고인 1은 2017.경 교사 재직 당시 제자였던 피고인 5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기로 하고, B로 하여금 위 금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5로부터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피고인 5는 위 정치자금을 기부함


▣ 피고인 1은 선거캠프에 참여한 B의 선거 부정 폭로를 무마하기 위하여 경북교육청 공무원 피고인 2에게 B가 요구하는 돈을 주어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2는 B를 선거캠프로 초대한 C에게 1,000만 원을 마련하여 B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18. 6.경 B에게 직접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1이 지급할 위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1은 위 뇌물을 수수함


▣ 피고인 1은 B가 추가 돈을 요구하자 2019. 1. 15. 피고인 2로 하여금 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그 지출을 면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는 위 뇌물을 공여함


▣ 피고인 1은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C에게 그 돈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2019. 2. 8. 경북교육청 공무원 피고인 6으로 하여금 대신 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지출을 면함으로써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6은 위 뇌물을 공여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유죄 부분: 피고인 3 → A 3,500만 원 지급 및 피고인 5 → B 200만 원 지급 부분
●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 원
● 피고인 2, 3: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5: 벌금 200만 원

 

▣ 무죄 부분: 교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 피고인 2 → B 1,000만 원 지급, 피고인 2 → B 1,000만 원 지급, 피고인 6 → C 지급 부분
● 피고인 1, 2: 위 공소사실 부분에 한하여 무죄
● 피고인 4, 6: 전부 무죄 (유죄 부분 없음)

 

나. 원심 ➠ 전부 무죄
▣ 피고인들 모두 무죄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이 사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피고인 2 휴대전화의 전자정보가 별도 혐의사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을 당시 수사기관이 ‘즉시 추가 탐색 중단 및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발부’라는 압수수색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위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2차적 증거인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인과관계 희석ㆍ단절’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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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4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사전뇌물수수
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라.마. B
3. 라.마. C
4. 라. D
5. 라. E
6. 마. F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찬돈, 권성우
변호사 박재형(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륜(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재수, 김효섭
법무법인(유한) 산우(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정혁, 양원모, 이경진, 이서연, 이승준, 원종욱,임부혁, 한초롱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12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0418_판결문.pdf
0.06MB

 

 

 

보도자료 2025도10418.pdf
0.12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