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7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수뢰후부정처사
[가. 나.를 포괄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마. 공무상비밀누설
바.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바. B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윤, 한영표, 권영문, 류지은, 김혜련, 박제준, 이정주
변호사 박태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노1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와 뇌물공여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