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8823 판결문, 보도자료) ‘北 지령문 받고 간첩 활동’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민주노총 간부인 피고인 1 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고,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지로 탈출하여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여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 1,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3, 4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3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1
● 2007년경부터 2023. 3.경까지 민주노총 미조직ㆍ비정규 전략본부 실ㆍ국장, 대외협력실 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조직쟁의국장으로 활동

 

▣ 피고인 2
● 2011년경부터 2023. 3.경까지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조직국장, 본부 조직실장 등으로 활동


▣ 피고인 3
●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


▣ 피고인 4
●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금속연맹에 근무, 2007년경 주식회사 ◯◯◯◯◯을 설립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
● 국가보안법위반(간첩)
▪ 반국가단체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인 ① 2020. 5. ~ 9.경 민주노총 3기 직선제선거 관련 각 계파별 위원장 후보선정 동향 및 성향 등을, ② 2021. 6.경 평택 미군기지 및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 군사장비 등을 탐지ㆍ수집
● 국가보안법위반(통신, 편의제공)
▪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발송한 북한 지령문을 이메일 등으로 수신하고, 위 공작원에게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북보고문을 발송
● 국가보안법위반(회합) 및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 ① 2017. 9.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피고인 2와 함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회합하고, 피고인 4에게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도록 지시하여 회합
▪ ② 2018. 9.경 중국 광저우로 탈출하여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
▪ ③ 2019. 8.경 베트남 하노이로 탈출하여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고, 피고인 3의 회합 및 특수잠입ㆍ탈출에 공모
●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 및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 2020. 6.경, 2021. 8.경, 2022. 9.경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인 피고인2와 회합ㆍ통신ㆍ편의제공


▣ 피고인 2
1)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을 상대로 현수막, 포스터, 머리띠, 피켓 등을 제작ㆍ납품하는 업체임

● 국가보안법위반(회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 2017. 9.경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탈출하여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함
● 국가보안법위반(통신)
▪ 2018. 4.경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지령문을 수신
●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및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 2020. 6.경, 2021. 8.경, 2022. 9.경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인 피고인 1과 회합ㆍ통신ㆍ편의제공


▣ 피고인 3
● 국가보안법위반(회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 2019. 8.경 베트남 하노이로 탈출하여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


▣ 피고인 4
●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2017. 9. 13.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


2. 소송경과

 

가. 제1심 및 원심 선고 결과

 

▣ 피고인 1
● 제1심: 일부 유죄[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및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몰수], 일부 무죄
▪ 무죄: 피고인 4에게 지시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 원심: 파기(유죄 부분), 일부 유죄[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및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몰수], 일부 무죄
▪ 제1심 무죄 부분 검사 항소 기각
▪ 추가 무죄 부분: 피고인 2 관련 2020. 6.경 회합 및 2021. 8.경 회합ㆍ통신, 2022. 9.경 회합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피고인 3과 공 모하여 2019. 8. 9.경 베트남 하노이 회합
▪ 추가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9. 8. 9.경 베트남 탈출, 잠입


▣ 피고인 2
● 제1심: 유죄[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원심: 파기, 유죄[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피고인 3
● 제1심: 유죄[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원심: 파기, 무죄

 

▣ 피고인 4
● 제1심: 무죄
● 원심: 항소기각

 

나.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 요지


▣ 피고인 1의 피고인 4에게 지시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및 피고인 4의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피고인 4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피고인 4가 피고인 1로부터 사업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고 북한 공작원들을 만났으나 이를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피고인 1의 피고인 2 관련 2020. 6.경 회합 및 2021. 8.경 회합ㆍ통신, 2022. 9.경 회합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 피고인 1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피고인 2와 연락하라는 지령을 받아 피고인 2와 회합, 통신한 것이므로, 피고인 2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던 자일 뿐, 현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 볼 수 없음


▣ 피고인 1의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9. 8. 9.경 베트남 하노이 회합 및 피고인 3의 국가보안법위반(회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 피고인 3이 장시간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당시 지령 및 목적수행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대화 내용 또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 1
● 2021. 8.경 및 2022. 9.경 피고인 2에 대한 편의제공▪ 판단유탈 여부, 피고인 2가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보안법위반(간첩)
▪ 국가기밀의 해석 문제: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에 준하여 엄격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1이 탐지한 ① 2020. 5. ~ 9.경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 각 계파별 위원장 후보선정 동향 및 성향, ② 2021. 6.경 평택 미군기지 및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 군사장비 등 관련 정보가 국가기밀인지 여부
● 특수잠입ㆍ탈출 관련
▪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해석 문제: 위 조항의 지령, 목적수행은 제4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관한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1의 행위에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
● 회합 관련
▪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가 불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 피고인 1의 행위에 명백ㆍ현존하는 위험성이 있었는지여부
● 통신 관련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통신에 수신도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 1의 행위에 명백ㆍ현존하는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 편의제공 행위의 인정 여부및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 피고인 2에 대한 지령 관련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지령을 ‘받은’ 자와‘ 받았던’ 자를 구분하여 전자만이 처벌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 2
● 2017. 9.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회합 및 특수잠입ㆍ탈출 관련▪ 지령 수수, 목적 수행 협의를 위한 잠입, 탈출인지 여부, 해외 출입국이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령 수수, 목적 수행이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 인정 여부
● 회합ㆍ통신(2018. 4.경 통신, 2020. 6.경 회합, 2021. 8.경 회합ㆍ통신,2022. 9.경 회합) 관련
▪ 회합ㆍ통신 관련 문건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통신에 수신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끼칠 명백한 위험 인정 여부
● 2020. 6.경 편의제공 관련
▪ 회합ㆍ통신 관련 문건의 증거능력, 피고인 1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 인정 여부, 명확성의원칙 위배 여부


▣ 피고인 1, 3
● 목적수행 협의를 위한 베트남 탈출, 회합, 잠입 인정 여부

 

▣ 피고인 1, 4
● 피고인 4의 회합 인정 여부

 

▣ 피고인들
● 전제사실(피고인들의 지하 비밀조직 ‘지사’ 조직 사실)의 인정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의 성립,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최소해석원칙,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 전문법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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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823 

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다.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라.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나.다.라. C
3. 나.다. D
4. 다. E
상 고 인 피고인 1,2 및 검사(피고인 1,3,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립(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주희, 함승용, 김진형
법무법인 향법(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재환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정, 정준영, 서범진, 이예인
변호사 고부건(피고인 E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13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D, E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D, E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의 성립,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최소해석원칙,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 전문법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8823_판결문.pdf
0.24MB

 

 

 

보도자료 2025도8823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사건).pdf
0.17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