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434 판결문)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

 

 

[행정][노동]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는 법리 최초 설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4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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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