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행정][노동]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는 법리 최초 설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434.pdf 0.16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