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양식, 발급절차 등 안내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고 신고 후 3~7일 정도 후 발급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의 복잡성, 인명피해 여부, 조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주요 용도

보험금 청구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사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나 민사 소송 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자동차 수리비 청구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 청구나 대차 차량 이용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산재 처리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및 회사 제출

사고로 인해 결근하거나, 공공기관에 사고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합니다.

면허 관련 업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관련 이의신청을 할 때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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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 온라인 발급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https://www.efine.go.kr

  경찰민원포탈 https://minwon.police.go.kr 

  정부24  https://www.gov.kr

- 사고 당사자 (가해자/피해자) 본인만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인증 필요

- 사고 정보 입력 (: 사고 일시, 장소, 차량 번호 등)

- 열람 및 발급 (PDF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 오프라인 발급 (경찰서 방문)

-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자 (위임장 필요)

- 사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사고 조사가 진행된 경찰서로 가야 함)

-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처리 시간: 보통 즉시 발급 (혼잡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20231226일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본인 인증 후 즉시 출력 가능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서식파일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pdf
0.05MB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0.04MB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 8. 26., 2020. 12. 10.>

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