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는 경찰 수사단계,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단계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도 적었듯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숙고 후에 고소취소장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서식파일은 아래쪽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1. 고소취소장 작성 방법
고소취소장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취하의사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 제목: "고소취소장"
- 고소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알고 있는 경우), 주소(알고 있는 경우)
- 사건 정보: 사건번호(알고 있는 경우)
- 취소 이유: 간단하게 기재 (예: 합의 완료, 용서, 기타 사유)
- 서명 및 날짜: 자필 서명 필수
- 인적사항 중 주소와 전화번호는 생략 가능함 (스토킹 사건 등에서 연락처 기재시 2차 피해 우려)
2.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
- 우편 제출: 고소취소장을 우편으로 발송(분실우려 및 접수 증명을 위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 대리 제출: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 등 첨부 필요할 경우도 있음)
3. 유의사항
- 고소취하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고소인 처벌이 불가능하나 강력범죄 등은 양형에 반영될뿐 피고소인은 처벌받음
-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고소취하시 신중히 숙고(특히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소위 외상합의만 하고 고소취하서 제출한 뒤에 합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고소하지 못함)
- 합의금 수령 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고소취하서 외에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을 경우 합의서도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