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운영하며 ‘출장 마사지’ 위장전국적으로 성매매알선한 일당 34명 검거

- 국내 최대규모 수도권 포함 강원·전라·경상도 등 전국 출장 성매매 알선 일당 34명 검거, 고리의 불법사채를 미끼로 성매매 강요한 총책 1명 구속

- 태국국적의 성매매 강요 피해여성과 불법추심 피해여성 보호 조치, 향후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발굴 및 보호·지원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출장 마사지로 위장하여 수도권 포함 강원·전라·경상도 등 전국적으로 성매매알선한 일당 34명을 검거하였다. 이들 중 총책인 A(30, )는 주로 외국여성들 대상으로 대부업 등록 없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채무 상환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여 지난 6월 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및 전단지 등 통해 출장 마사지성매매를 광고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주거지와 사무실을 단속하여 A씨와 공범 등 8명을 검거하였다. 이후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42대를 포렌식하여 텔레그램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콜기사’(성매매 여성 운전기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토대로 공범 26명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하였다. 구속된 A씨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강요)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에 검찰에 먼저 송치하였고, 나머지 공범 33명은 성매매처벌법(알선·방조) 등 위반 혐의로 1024일에 송치(불구속)하였다.

 

수사 결과, ‘전국 출장 마사지위장 영업은 총책인 A씨와 동업 관계인 B(30, )를 중심으로 예약담당 실장과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인터넷 사이트와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며 철저하게 비대면으로만 연락하고, 성매매 현장이 단속될 경우 핵심 운영자들은 출장 마사지만 영업한 것이고 성매매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약 4년 동안 25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져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 태국국적의 여성을 발견하여 성매매 피해자 보호기관에 연계하였다. 또한 A씨로부터 채무 상환을 요구받으며 협박당한 같은 국적의 여성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다행히 이 여성은 성매매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외도피 중인 공동업주 B씨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 및 성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중 강요에 의한 성매매나 인신매매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촘촘히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범죄예방질서과 책임자 과 장 김상형 (02-700-2048)
  풍속단속계 담당자 계 장 박순기 (02-700-5401)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