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마1223, 1383(병합),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사전투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 ②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떼지 아니하고’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제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 22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 사람들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4. 4. 10. 실시되었고, 그 사전투표기간은 2024. 4. 5.부터 같은 달 6.까지였다.
○ 청구인들은 사전투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58조 등이 청구인들의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이하 이들 을 합하여 ‘사전투표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아니하고’에 관한 부분(이하 ‘일련번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
사전투표조항에 대한 판단
○ 선거일 전 사전투표를 허용할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사회·경제적 환경, 기술적 여건, 국민의 의식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므로,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법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사전투표조항은 선거일 외에 선거일 전 5일 또는 4일에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기회를 보장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기위함이다.


○ 사전투표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유권자가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두고(제60조의2),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기간 이후에는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으며, 숙려기간의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보기 어렵다.


○ 또한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고,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 사전투표조항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현저히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련번호조항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는 2023. 10. 26. 2022헌마231등 결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일련번호조항이 비밀투표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일련번호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제도가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다른 다양한 매체 등을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사전투표기간의 설정이 합리적인점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2023헌마1223-1383(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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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