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이 제기한

① 피청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2025. 1.6.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2025. 1. 7.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행위의 각 무효확인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사건개요
○ 대통령 윤석열 ( 이하 윤석열  이라 한다)은 2022. 5. 10.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 12. 14.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며, 2025. 4.4.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다(2024헌나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차○○은 2024. 12. 29. 위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이△△은 2024. 12. 30.수사처검사가 위와 같이 청구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1차 영장’이라 한다).
○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2025. 1. 6. 자정까지였고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수사처검사 차○○은 같은 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차 영장을 반환하고 다시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청구하였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9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신□□는 2025. 1. 7. 수사처검사가 위와 같이 청구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 이에 청구인 대통령(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피청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2025. 1. 6.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 및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신□□의 2025. 1. 7.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행위가 청구인이 가지는 계엄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주장하며, 2025. 1. 8. 위 행위들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2025헌사32)을 함과 동시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이라 한다)의 2025. 1. 6.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이하 ‘이 사건청구 행위’라 한다)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2025. 1. 7.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행위(이하 ‘이 사건 발부 행위’라 하고,이 사건 청구 행위와 함께 ‘이 사건 행위들’이라 하며, 발부된 영장을 ‘이 사건영장 이라 한다 가 각각 청구인의 국군통수권 ’ ) 및 계엄선포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 대한민국 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경우에만 할 수 있다.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의 요지
1. 공수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적격 인정 여부
○ 기록상 2025. 1. 6. 윤석열에 대하여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수사처검사 차○○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수처장에 대하여제기한 이 사건 청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설령 이 사건 청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수사처검사 차○○의 2025.1. 6.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이하 ‘이 사건 청구 행위’는 ‘수사처검사’의 청구에 의한 것으로 본다)할 경우에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발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행위들의 권한침해가능성
○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들이 청구인의 권한인 계엄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2024. 12. 14.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받은 때로부터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었고(헌법 제65조 제3항), 2025. 4. 4.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되었다(2024헌나8). 그리고 이 사건 청구 행위는2025. 1. 6., 이 사건 발부 행위는 2025. 1. 7. 이루어졌고, 이 사건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 1. 21.까지였다. 이 사건 행위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하여 헌법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없다.
○ 청구인은 2024. 12. 3. 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이 사건행위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행위들 역시 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비상계엄은 2024. 12. 4. 국회의 해제의결을 통해 당일 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들이 청구인이 2024. 12. 3.에 행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는볼 수 없다.
○ 나아가 윤석열은 심판청구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었고 2025. 4. 4.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되었는바, 조만간에 청구인이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거나 그 행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된 경우로도 볼 수 없어,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공수처장의 2025. 1. 6.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를 다투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위 심판청구를 수사처검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 선해할 경우에도,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과 같이 제기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는 이상,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2025헌사32).- 이 사건은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권한쟁의 사건이나, 적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다.

2025헌라2_대통령과_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_등_간의_권한쟁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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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