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가39, 2024헌가16(병합)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하도록 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 2022 헌가 39  사건의 피고인은   2021. 3. 23.경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초등학교 1층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여, 6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왼쪽 눈가에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 △△(여, 6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후 복도를 지나가던 중 달 려오던 피해자 □□(여 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멈춰 세운 뒤 갑자기 이
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 2024헌가16 사건의 피고인은 2023. 10. 10. 16:00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 식이 없는 피해자 ◊◊(여, 7세)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손잡이에 손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손 위에 얹고 약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았다.


○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청법원은 각각 2022. 11. 30. 및 2024. 10. 4.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대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하는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중요하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추행행위’에는 유형력 행사의 대소강약이 문제되지 않는 ‘기습추행’이나 신체의 접촉이 없는 추행행위, 성적인 목적이없거나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추행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추행행위가 포함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들을 모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끼칠 수 있는바,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었음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의 접촉이 호감의 표시로서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며 경미해 보이는 성적행위라 하더라도 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경과와 사회적 인식 ○ 변화를 종합하면, 입법자가 성폭력범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과 성폭력범죄로부터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에서는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행위자에게 그 불법의 정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양형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에 관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없다.


○ 나아가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2016헌바368 결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성폭력범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과 성폭력범죄로부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볼 수 없으며,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형벌체계상의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2022헌가39.pdf
0.28MB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