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가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25. 11. 27.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2006. 6. 1.부터2018. 9. 27.까지의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고, 처벌대상이 되는 마지막 재범행위는 위 조항의 시행 기간 인 2011. 12. 9.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범한 것으로 제한되므로,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간에 10년 이상 간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거로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선례(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등 결정)와는사안을 달리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도로교통법위반 2015. 1. 27.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청신청인은 ‘2018. 8. 29. 00:15경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3. 8. 18. 기소되었다(당해사건).


○ 제청신청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4. 2. 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주취중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42조·제43조 및 제107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 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헌재 2010. 3. 25. 2009헌바83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중요건이 되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의 시적범위와 관련하여,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도로교통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에는주취 중 운전 금지의무가 제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중요건이 되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은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등 참조).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이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었고, 그 시행일은 2018. 9. 28.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기간은 그 전날인 2018. 9. 27.까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2006. 6. 1.부터 2018. 9.27.까지의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고, 처벌대상이 되는 마지막 재범행위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기간인 2011. 12. 9.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범한 것으로 제한된다.
이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간에 10년 이상 간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거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선례(헌재 2021. 11. 25.2019헌바446등 참조)와는 사안을 달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하여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등 결정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과거 위반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과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과거 위반 전력 내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재범 음주운전행위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선례와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 과거위반 전력과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존재하게 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위험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재범행위의 비난가능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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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