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25897 판결문) 대법 '보험계약 무효로 해석하면 가입자 불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2589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홍석범, 여훈구, 백재호, 오상진, 김희중,
김정,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320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 형태의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구
조의 보험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종신연금형’은 원금(연금 개시 시 적립액)과 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나누어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적립액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하고, ‘상속연
금형’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
액)를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만으로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적립액은 사망보험금 또는 만
기환급금으로 반환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상속연금형 중 ”만기형(이하 ‘상속만기형’이라
한다)“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반환하는 반면, ”종신형(이하 ‘상속종신형’
이라 한다)“은 그중 순보험료 상당액만을 만기환급금으로 반환하는 차이가 있다. 한편,
무배당 보험으로 설계된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경우는 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배당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2012. 4. 10. D 담당자를 통해 보험회사인 피고와 상속만기형 즉시연
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보
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대상 상품을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 한다).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가 각각 제시ㆍ교부되었다.


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로 (생존)연금과 사망보험금, 만기환
급금이 명시되어 있고,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관하여 “이 보험에 대한 적립이율
은 매월 1일 회사가 공시하는 공시이율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부가하여 ‘최저보증이율’이란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가입자 유의사항으로 “계약자적립금은 납입한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
를 제외한 금액이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약관 별
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는 상속만기형 상품의 만기환급금 지급금액이 “계약자적립
금(이미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해당액)”이고, 연금으로 “연금개시 이후 만 1개월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에 연금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
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한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석 조항으로 “‘계약자적
립금’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라는 내용과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라는 내용 및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가입 후
10년 미만에는 연복리 2.5%, 10년 이후에는 연복리 2.0%를 최저로 합니다.”라는 내용
이 각 부기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연금월액 형태로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순보험료에 피고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를 ‘공시이율 적용이익’이라 한다)”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2) 원고들에게 교부된 각 가입설계서에는 연금지급 재원과 순수 종신연금형과
상속종신형, 상속만기형 상품을 비교하여 각 연금월액이 예시되어 있고, 그밖에 상속만
기형 연금형태 및 만기환급금에 관하여 “매월 계약해당일에 연금재원을 기준으로 만기
환급금을 고려한 금액 기준으로 보험기간(10년/15년/20년/30년) 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
액을 지급합니다. 만기환급금이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있을 때의 계약자적립금(이미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입니다.”, “예시된 연금재원 및 생존연금은 2012. 4. 공시이율(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 변동 시에는 예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적
립이율(공시이율)은 2012. 4. 현재 5%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미만에는 연
복리 2.5%, 10년 이후에는 연복리 2.0%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이 사건
산출방법서’라 한다)는 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상속만기형의 생존연금액의 계
산방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복리로 적립한 금액
(= 순보험료 + 만기까지 복리계산 공시이율 적용이익 총액)에서 기 지급한 생존연금을
공시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복리로 적립한 금액과 만기에 지급할 만기보험금(= 납입보
험료)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을, 지급되는 시점까지 매 기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도
록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연금 산출방식(이하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이라 한다)은 약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도 못했
으므로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배제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생존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2.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가.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
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
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또한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
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
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고(제3조 제2항 본문),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제3조 제3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
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2)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
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
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
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
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명
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
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참조).
(3)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
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ㆍ설
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참조). 나아가 해당 연
금보험상품의 특성 또는 전체적인 약관 내용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등이 그 내용을 오인
할 여지가 있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그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하여도 명시ㆍ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약관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구애받
는 것은 아니지만(약관법 제2조 제1호),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만 기재
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
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ㆍ체계화된 한
글 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약관법 제3조 제1, 2항),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
명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역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매월 지급
받는 연금월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
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
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의 대략적
인 내용을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에 연금월액을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한 보험기간 동안 나누
어 계산”한다는 취지의 조항 및 그중 “‘계약자적립금’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그 명시ㆍ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1)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
약관리비용을 차감한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복리로 적립한 금액 중에
서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으로 확보해 두고 나머지 금액을 재원으
로 생존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이 사건 만기환급
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유형별
기본 구조ㆍ원리와 무배당 보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별도로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약관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생존연금 지급금액에 관하여 ‘공
시이율을 적용’하고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하며, 또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과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인 ‘최저보증이율’을 공시이율 대신 적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만기환급금을 어떻게 고려한다는 것인지 등 생존연
금 산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고, 다만 생존연금 계산 기준이 되는 ‘계약자적
립금’을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
며,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비로소 ‘연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으로 연금월액 계산방법
이 산식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산출방법서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로서 열람
신청의 대상이 될 뿐이고 복잡한 산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
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3) 원고들에게 교부된 각 가입설계서에 즉시연금보험 유형별로 생존연금 예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예시금액을 확인하게 하는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예시금액이 실제 공시이율 적용이익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로서는
예시된 이율을 실제 대입하여 계산해보고 그 차이를 규명해보지 않고서는 그 현상 및
근거까지 파악하기 어렵고, 또 예시금액만으로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계산한 액수
보다 적게 되는 현상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상
품의 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되는 여러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별
도의 명시ㆍ설명 없이 가입설계서에 드러난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과 그에 따른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보험상품을 원고들에게 판매한 D 담당자 역시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하여 설명했던 것
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기재된 ‘만기환급금을 고려
하여’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구
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ㆍ설
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
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사유와 재판상 자백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
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 효과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이 사건 약관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만기
환급형의 연금월액 지급금액에 관한 내용 가운데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
로’라는 부분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
라 지급해야 할 연금월액을 피고 주장처럼 산출방법서에 정한 대로 해석하는 것은 평
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에 어긋나고, 이 사건 약관 중 위 연금월액 지급금액에
관한 부분을 원고들 주장처럼 ’…연금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곱
하여 계산한 연금월액 전액의 지급‘이라고 해석하는 것까지 가능한 이상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생존연금 중 원고들이 구하는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
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
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
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법 제16조). 그리
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81542 판결
참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
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꾀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본래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위 대법원 2014다8154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공제 방식이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
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상속만기형 즉
시연금보험 상품 및 그와 함께 판매되어 온 다른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목적ㆍ구조와
거래관행,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평균적 고객이 이 사건 약관을 이해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의 수준이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원고들에게 교
부된 각 가입설계서에 즉시연금보험 유형별로 생존연금의 예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각 가입설계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 보험약
관을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
려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현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은 원고들뿐 아니라 즉시연금보험 상품을 개
발하고 판매해 온 피고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로
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
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3)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명시ㆍ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와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마용주

 

2022다22589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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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