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18755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유태영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오태환, 박종철, 김승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8나206225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 
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 
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 
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의 2015년 단체협약은 신규입사자가 입사와 동 
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온숍 규정’을 두면서 조합원의 정 
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 
인 2022. 12. 31. 원고 A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 
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 
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 부분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제1심과 원심의 결론 
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 
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 
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 
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 
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 
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 
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의 C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 
시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그 
중 원고 A,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 
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소속 연구원들을 통하여 어떤 차량을 특정 근무일의 내구주행시험에 투입 
할지와 우선적으로 시험할지를 직접 결정하고 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도 자주 변경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그와 같이 변경된 결정사 
항을 전달하였고, 급히 처리할 작업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지시하기도 하 
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이 수행한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C연구소의 신차 개발․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C연구소 내의 시험로에서 시 
제차량 운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매일 또는 수시 
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공유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부품 등이 교체되 
면 내구주행시험을 다시 실시하였다. 
3)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와 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은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그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 
로 행사할 수 없었다.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후속 업체가 선행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존 
근로자로 하여금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못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 
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 
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 
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