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79 판결문)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수탁자인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신탁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중 위탁자에게 발생할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과세관청인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위탁자에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양수받은 부가가치세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채권양수인)가 위탁자(채권양도인)로부터 신탁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중 위탁자에게 발생할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과세관청인 피고(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위탁자에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양수받은 부가가치세환급금 및 가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위 부가가치세환급채권은 채권양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채권이기는 하나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채권양도통지에 국세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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