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도20430 선고 2025. 4. 2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측 참여 없이 수집된 증거 등의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별지4 기재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판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ㆍ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
사건 2024다29587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선고 2025. 4.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주 심 대법관 노태악대법관 서경환대법관 노경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사건 2025도117선고 2025.4.2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사건 : 2024도18139선고 : 2025. 3. 27.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
전임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박상돈 시장역시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확정되어 천안시장직을 상실 사건 2025도1518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25. 4.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