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3구합5530 징계처분취소선고 2025. 5. 2. [행정][노동] - 노동조합 대표자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판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3급(부이사관) 1명 ○ 전보 : 4급(서기관) 7명 ○ 인사 일정 : 2025. 6. 1.(일) 붙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내역 1부. (아래 첨부파일).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5. 5. 27.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하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