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관리하는 송전선 선하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송전선 선하지 법정 이격거리에 따라 추가된 면적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추가 면적에 관한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2732 수용보상금증액 원 고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3,47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7741 가. 살인 나. 살인예비 2025전도5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배순도(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5노34, 2025전노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