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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029 판결문) 소프트웨어 개발팀 부서장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른 임원에게 누설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결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0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29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6. 30. 원고에 입사하여 IT연구소 ERP(Enterprise Resourse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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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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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528 판결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사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고인이 잦은 민원 응대로 정신적 부담이 쌓인 상태였던 점, 제출기한이 임박한 보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아 보고서 작성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평가서 작성 관련 회의 도중 상병이 발병한 점,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65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원고 C, D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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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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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534 판결문) 수감되어 있던 중 ㈜네이버 이메일 계정이 휴면계정 전환되어 이메일 정보가 삭제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메일 자료 대한 복구명령 내려줄 것 요청 관련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네이버 이메일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어 이메일 정보가 삭제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네이버를 상대로 ㈜네이버가 삭제한 원고의 이메일 자료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진정' 내지 '민원'에 대하여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어떠한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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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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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332 판결문)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받은 사안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계약서 작성 이전까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당해 거래에 관한 알선 및 중개를 하였다면 단순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개를 완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33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2.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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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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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628 판결문) 사업장의 용역업체가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청소 기간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수년 이상 근무시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한 사업장의 용역업체가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청소 기간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수년 이상 근무하여 오다가 가장 최근에 계약한 용역업체가 수개월 만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고, 평가자 1인에 의한 평가만을 근거로 한 갱신 거절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평가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이유로 위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66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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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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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327 판결문) 코로나19 AZ 백신 1차 접종 이후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른바 ‘4-1 범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6327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질병관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4. 2. 14.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년생 남성으로 2021. 3. 4. 12:00경 B병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C 사의 코로나19 백신(이하 ‘이 사건 AZ 백신’이라 한다) 1차 접종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 한다),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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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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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00 판결문)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지정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신기술 활용실적 제외 통보 사안에서, 위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본안전항변을 배척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지정과 관련하여, 피고(사단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이 사건 용역에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용역의 활용실적을 피고가 관리하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에서 제외하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제외의 효과, 신기술 활용여부에 관한 검토 주체 등을 고려하면, 위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본안전항변을 배척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7500 신기술활용실적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사단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변 론 종 결 2025. 6. 4.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3번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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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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