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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348 판결문)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무죄 확정…남민전 사건 46년 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4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A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욱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재노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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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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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325 판결문) 수사 시작될 줄 모르고 피해자에 사건 무마 요구…대법 “처벌 못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차영수(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3노303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 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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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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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966 판결문) "집회 해산명령 때 구체적 법조항 고지해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966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희, 조민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노38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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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3477 판결문) ‘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그레, 과징금 388억원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347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안정호, 홍기만, 정영식, 김예형, 김성훈, 정영섭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권순일, 이인석, 현민석, 박재완, 이상우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2누391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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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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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3253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멜론 중도해지 정보 미흡' 카카오 공정위 과징금 부당"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주식회사 카카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자, 이후 해당 사업부문이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분할신설회사를 통하여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원고는, 처분사유가 분할신설회사에승계되어 원고는 처분의 적법한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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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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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0098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1975년 내무부 훈령 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도 배상해야"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에 관하여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098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었음 ▣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근로를 강요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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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25897 판결문) 대법 '보험계약 무효로 해석하면 가입자 불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2589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홍석범, 여훈구, 백재호, 오상진, 김희중, 김정,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320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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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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